논문심사규정

한국보육지원학회지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
  1. 본 규정은 한국보육지원학회에서 발간하는『한국보육지원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장이 임명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편집이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 사항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례에 따라 결정한 후 상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학회지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심의 및 의결
    2.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3. 투고 논문 심사
    4. 게재가능 논문 승인
    5.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의결
    6.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의결
  5. 편집위원회는 의사 결정을 위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편집위원회는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6. 각 논문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단,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경우, 개최 월로부터 6개월 이내 투고된 논문에 한해 심사위원 1인을 면제한다.
  7. 심사 결과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및 “게재 불가”로 구분된다. 각 심사 결과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게재 가능: 수정할 내용이 별로 없거나, 있다 해도 약간의 수정이어서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2. 수정 후 게재 가능: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수정 후 재심: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후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4. 게재 불가: 투고 논문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거나, 학회지 성격상 적절치 않아 게재할 수 없는 경우
  8. 논문심사는 최대 3차의 심사 과정을 거친다.
    1. 1차 심사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판정에 따라 논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차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알린다.
      1. 게재 가능: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가”로 판정하였으며 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2. 수정 후 게재 가: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가”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로, 수정 후 2차 심사 실시
      3. 수정 후 재심: 다음의 ①과 ②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 후 재심”에 한해 1차 심사 재실시
        1. ①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을 한 경우
        2. ② 1명의 심사위원이 각각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3. ③ 단, 동일 심사자가 연속 2회 “재심”으로 판정 시, 해당 심사위원의 최종 판정을 “게재불가”로 확정 후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 종료
      4. 게재 불가: (1), (2) 또는 (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심사결과 “재심”판정이 연속 2회일 때는 게재할 수 없다.
    2. 2차 심사는 1차 심사의 최종 결과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경우에 한한다. 수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심사를 위촉하고, 판정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차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알린다.
      1. 게재 가능: 편집위원회에서 “가”로 판정한 경우
      2. 게재 보류
        1. ① 수정 요청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미비하여, 추가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2. ②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참고문헌을 제외한 본문의 표절 검사 결과, 표절률이 10% 이상인 경우
      3. 게재 불가: 투고자가 수정 요청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아, 편집위원회에서 “부”로 판정한 경우
    3.  

    4. 3차 심사는 2차 심사 결과 “게재 보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3차 심사를 요청하여 다음 호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부” 판정을 받으면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1. 게재 가능
        1. ① 편집위원회에서 “가”로 판정한 경우
        2. ② 논문의 표절률이 10% 미만인 경우 또는 10% 이상이나 투고자가 제출한 사유서의 내용을 기초로 편집위원회에서 “가”로 판정한 경우
      2. 게재 불가
        1. ①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2. ② 표절률에 대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 편집위원회에서 “부”로 판정한 경우
  9.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2권 2호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13권 1호부터 적용한다.
  3. 본 규정은 13권 4호부터 적용한다.
  4. 본 규정은 14권 3호부터 적용한다.
  5. 본 규정은 20권 1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