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보육지원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 복지에 대한 연구 및 실천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보육 정책 개발 등을 통해 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하는 기관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정기 학술대회
-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
- 조사연구
- 국제간 교류
-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 정책 개발 및 토론회 개최
-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자격 및 가입절차)
- 회원은 평생회원과 정회원, 학생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 평생회원은 제2조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을 말한다.
-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 ① 전문대학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보육 관련 학문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 ② 보육현장, 행정기관 등에서 보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학생회원은 대학·대학원에서 보육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자를 말한다.
- 단체회원은 법인, 단체, 기관 회원으로 단체회비를 납부한 단체를 말한다.
-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으며, 학생회원은 다음 중 제3호 및 제4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총회 참석 및 표결의 권리
-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본 학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본 학회의 간행물을 배부 받을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 회의 정관과 관련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 본 회에서 정하는 회비 납부의 의무
제 3장 임 원
제8조(임원의 구성) 본 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차기 회장 1인
- 부회장 약간 명
- 당연직 이사 약간 명
- 상임이사 약간 명
- 감사 2인
제9조(임원의 선임)
-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차기 회장은 회장으로서의 본 임기 시작 1년 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 및 당연직 이사,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 회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30일 이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차기 회장은 임원의 일원으로, 주요 사업에 참여한다.
-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당연직 이사와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본 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장 총 회
제12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임시총회는 회장, 임원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 감사 선출 및 차기 회장 추인
-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기타 본 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5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 당연직 이사와 상임이사 및 지역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지역위원장은 본 회에서 정한 지역 내 본 회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계획안과 예산에 관한 사항
- 사업보고와 결산에 관한 사항
- 제 규정 및 관련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학회 운영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9조(사무국장) 본 회 및 이사회의 업무를 위해 사무국장을 둔다.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20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학술단체 보조금
- 각종 기부금
- 기타
제21조(회비) 회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장 위 원 회
제23조(위원회의 종류)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은 본 회 정회원에 한 한다.
- 위원회 업무를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편집위원회)
- 위원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보육관련분야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조교수 이상의 자로서 본 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 위원은 학술지 출판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5조(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에는 보육실천위원회와 복지실천위원회를 둔다.
- 위원장은 필요한 만큼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한다.
제26조(지역위원회)
- 지역위원회는 서울, 인천ㆍ경기, 대전ㆍ충남, 충북, 광주ㆍ전남, 전북, 대구ㆍ경북, 부산ㆍ경남, 강원·제주위원회를 둔다.
- 위원장은 필요한 만큼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한다.
제 8장 지 회
제27조(지회) 본 회에서는 각 도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광역시는 인접도와 병합할 수 있다.
- 지회의 명칭은 “한국보육지원학회 (지역명) 지회”라 칭한다.
- 지회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지회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9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28조(정관의 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재적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장 보 칙
제30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