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지원학회지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
- 본 규정은 한국보육지원학회에서 발간하는『한국보육지원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장이 임명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편집이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 사항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례에 따라 결정한 후 상임 이사회에 보고한다.
- 학회지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심의 및 의결
-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 투고 논문 심사
- 게재가능 논문 승인
-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의결
-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의결
- 편집위원회는 의사 결정을 위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편집위원회는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각 논문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단,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경우, 개최 월로부터 6개월 이내 투고된 논문에 한해 심사위원 1인을 면제한다.
- 심사 결과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및 “게재 불가”로 구분된다. 각 심사 결과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게재 가능: 수정할 내용이 별로 없거나, 있다 해도 약간의 수정이어서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 수정 후 게재 가능: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수정 후 재심: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후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 게재 불가: 투고 논문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거나, 학회지 성격상 적절치 않아 게재할 수 없는 경우
- 논문심사는 최대 3차의 심사 과정을 거친다.
- 1차 심사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판정에 따라 논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차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알린다.
- 게재 가능: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가”로 판정하였으며 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 수정 후 게재 가: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가”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로, 수정 후 2차 심사 실시
- 수정 후 재심: 다음의 ①과 ②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 후 재심”에 한해 1차 심사 재실시
- ①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을 한 경우
- ② 1명의 심사위원이 각각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③ 단, 동일 심사자가 연속 2회 “재심”으로 판정 시, 해당 심사위원의 최종 판정을 “게재불가”로 확정 후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 종료
- 게재 불가: (1), (2) 또는 (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심사결과 “재심”판정이 연속 2회일 때는 게재할 수 없다.
- 2차 심사는 1차 심사의 최종 결과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경우에 한한다. 수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심사를 위촉하고, 판정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차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알린다.
- 게재 가능: 편집위원회에서 “가”로 판정한 경우
- 게재 보류
- ① 수정 요청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미비하여, 추가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 ②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참고문헌을 제외한 본문의 표절 검사 결과, 표절률이 10% 이상인 경우
- 게재 불가: 투고자가 수정 요청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아, 편집위원회에서 “부”로 판정한 경우
- 3차 심사는 2차 심사 결과 “게재 보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3차 심사를 요청하여 다음 호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부” 판정을 받으면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 게재 가능
- ① 편집위원회에서 “가”로 판정한 경우
- ② 논문의 표절률이 10% 미만인 경우 또는 10% 이상이나 투고자가 제출한 사유서의 내용을 기초로 편집위원회에서 “가”로 판정한 경우
- 게재 불가
- ①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 ② 표절률에 대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 편집위원회에서 “부”로 판정한 경우
- 게재 가능
- 1차 심사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판정에 따라 논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차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알린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 본 규정은 12권 2호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은 13권 1호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은 13권 4호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은 14권 3호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은 20권 1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