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지원학회 연구윤리규정
- 제정일: 2008년 7월 1일
- 개정일: 2016년 1월 6일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보육지원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 회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시행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본 학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보육지원학회의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6>
제4조(연구자의 윤리성)
- 연구자는 연구과정 전반에 관해 정직해야 한다.
-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행위 방해,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 연구자는 한국보육지원학회지(이하 “본 학회지”라 칭함)에 투고 또는 게재된 연구물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조사되어야 할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 연구자는 본 학회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연구물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어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즉시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5조(용어의 정의)
-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① “위조”라 함은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본 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16.1.6>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개정 2016.1.6>
- 위원회는 부회장, 편집이사 및 학술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 위원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6>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운영)
- 위원회 회의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6>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조사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6>
- 연구진실성 검증과 검증결과처리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6>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0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제보자는 본 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6>
제11조(연구부정행위 조사)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본 학회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본조사를 실시한다. <본조 신설 2016.1.6>
제12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피조사자의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해당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6>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6>
제14조(위원의 기피, 회피)
- 제보자에게 사전에 위원의 명단을 알려주고 제보자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를 밝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6>
제15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6>
제16조(판정)
- 위원회는 심의 내용과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사안을 판정한다. <본조 신설 2016.1.6>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이후 조치
제17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확정 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①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취소
- ②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및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 ③ 회원 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④ 관계 기관에의 통보
- ⑤ 기타 적절한 조치
- 제1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페이지,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을 포함한다.
- 제1항 제3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본조 전면 개정 2016.1.6>
제18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9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6>
제20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에 위원회는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6.1.6>
제2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제보자, 증인, 참고인, 자문위원 등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6>
제5장 기타
제22조(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부정행위검증에 필요한 경비는 편집위원회의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6>
제23조(준용)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16.1.6>
제24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학회 관례에 따라 결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6.1.6.>
부 칙
- 본 연구윤리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