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한국보육지원학회 연구윤리규정
  • 제정일: 2008년 7월 1일
  • 개정일: 2016년 1월 6일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보육지원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 회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시행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본 학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보육지원학회의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6>

제4조(연구자의 윤리성)

  1. 연구자는 연구과정 전반에 관해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행위 방해,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4. 연구자는 한국보육지원학회지(이하 “본 학회지”라 칭함)에 투고 또는 게재된 연구물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조사되어야 할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5. 연구자는 본 학회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연구물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어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즉시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5조(용어의 정의)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① “위조”라 함은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②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③ “표절”이라 함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 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16.1.6>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개정 2016.1.6>
  2. 위원회는 부회장, 편집이사 및 학술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 위원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6>
  3.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운영)

  1. 위원회 회의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6>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6>
  5. 연구진실성 검증과 검증결과처리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6>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0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본 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6>

제11조(연구부정행위 조사)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본 학회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한다.
  3.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본조사를 실시한다. <본조 신설 2016.1.6>

제12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1.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피조사자의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해당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6>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6>

제14조(위원의 기피, 회피)

  1. 제보자에게 사전에 위원의 명단을 알려주고 제보자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를 밝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6>

제15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6>

제16조(판정)

  1. 위원회는 심의 내용과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사안을 판정한다. <본조 신설 2016.1.6>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이후 조치

제17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확정 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①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취소
    2. ②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및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③ 회원 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4. ④ 관계 기관에의 통보
    5. ⑤ 기타 적절한 조치
  2. 제1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페이지,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을 포함한다.
  3. 제1항 제3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본조 전면 개정 2016.1.6>

제18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9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6>

제20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에 위원회는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6.1.6>

제2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제보자, 증인, 참고인, 자문위원 등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6>
제5장 기타

제22조(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부정행위검증에 필요한 경비는 편집위원회의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6>

제23조(준용)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16.1.6>

제24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학회 관례에 따라 결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6.1.6.>

부 칙

  1. 본 연구윤리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