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보육지원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 복지에 대한 연구 및 실천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보육 정책 개발 등을 통해 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하는 기관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기 학술대회
  2.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
  3. 조사연구
  4. 국제간 교류
  5.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6. 정책 개발 및 토론회 개최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자격 및 가입절차)

  1. 회원은 평생회원과 정회원, 학생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2. 평생회원은 제2조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을 말한다.
  3.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① 전문대학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보육 관련 학문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② 보육현장, 행정기관 등에서 보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학생회원은 대학·대학원에서 보육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자를 말한다.
  5. 단체회원은 법인, 단체, 기관 회원으로 단체회비를 납부한 단체를 말한다.
  6.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으며, 학생회원은 다음 중 제3호 및 제4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의 권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학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본 학회의 간행물을 배부 받을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회의 정관과 관련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에서 정하는 회비 납부의 의무
제 3장 임 원

제8조(임원의 구성) 본 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차기 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 명
  4. 당연직 이사 약간 명
  5. 상임이사 약간 명
  6. 감사 2인

제9조(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차기 회장은 회장으로서의 본 임기 시작 1년 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및 당연직 이사,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4. 회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30일 이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차기 회장은 임원의 일원으로, 주요 사업에 참여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당연직 이사와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본 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장 총 회

제12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임시총회는 회장, 임원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5.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감사 선출 및 차기 회장 추인
  2.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4. 정관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본 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5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 당연직 이사와 상임이사 및 지역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지역위원장은 본 회에서 정한 지역 내 본 회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 및 관련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회 운영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9조(사무국장) 본 회 및 이사회의 업무를 위해 사무국장을 둔다.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20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학술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타

제21조(회비) 회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장 위 원 회

제23조(위원회의 종류)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은 본 회 정회원에 한 한다.
  4. 위원회 업무를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편집위원회)

  1. 위원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보육관련분야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조교수 이상의 자로서 본 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4. 위원은 학술지 출판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5조(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에는 보육실천위원회와 복지실천위원회를 둔다.
  2. 위원장은 필요한 만큼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한다.

제26조(지역위원회)

  1. 지역위원회는 서울, 인천ㆍ경기, 대전ㆍ충남, 충북, 광주ㆍ전남, 전북, 대구ㆍ경북, 부산ㆍ경남, 강원·제주위원회를 둔다.
  2. 위원장은 필요한 만큼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한다.
제 8장 지 회

제27조(지회) 본 회에서는 각 도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광역시는 인접도와 병합할 수 있다.

  1. 지회의 명칭은 “한국보육지원학회 (지역명) 지회”라 칭한다.
  2. 지회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3. 지회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9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28조(정관의 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재적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장 보 칙

제30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